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8-12-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윤희
/ 033-640-8642
- 조회121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따라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내역
1. 해당기관 : 평창국유림관리소
2. 국민의 숲 유형 : 단체의 숲
3. 지정연도 : 2006년
4. 조치사항 : 지정폐지
5. 대상지(3.0ha)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99
□ 고시번호(동부지방산림청 제2018-13호)
붙임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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