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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 등록일2017-01-04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조회 / 033-640-8562
  • 조회5051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6-12호



2017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2. 지정기간 :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7. 02. 01. ~ 05. 15.
   - 가을철 : 2017. 11. 01. ~ 12. 15.

3.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016. 12.

    동부지방산림청장


붙임 1. 2017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 1부.
       2. 2017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2017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2017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고시 내역.xlsx [1.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