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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공고문
  • 등록일2009-01-30
  • 작성자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 송호
  • 조회9093

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2009 - 7 호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공고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누구든지『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 입산 금지 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공고사항


o 금지구역 : "붙임"과 같음


o 기 간 : 봄 철 : 1. 17~ 5. 15


가을철 : 11. 1 ~ 산불위험 해제시까지


o 자세한 내용은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o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해제됨.















2009년 1 월 23 일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화기및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고시공고(2009).hwp [3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