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 - 40호
보전산지 지정 공고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정선군)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9. 12.
정 선 국 유 림 관 리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