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5-10-06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조기열 / 033-550-9940
  • 조회2418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5.

동부지방산림청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hwp [2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