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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 등록일2018-10-11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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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및 소액 대부료 일괄납부 허용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한다.


□ 또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 점검기관을 기존 사방협회만 실시하도록 했었으나 사방협회ㆍ산림조합ㆍ기술사ㆍ엔지니어링으로 확대하여 사방분야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다.
○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ㆍ운영 중에 있다.
○ 2018년 운영실적 : 산관규제개혁 협의체 2회, 현장지원센터 43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11건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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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변환]1. 동부지방산림청 전경사진(배포).JPG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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