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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등록일2023-02-07
  • 작성자기획운영팀 / 한성수 / 033-780-3910
  • 조회234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월대보름(2.5) 전·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진화장비를 행사장 주변에 사전 배치하는 등 예방·진화 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70여명의 감시인력 및 산림드론 58대를 활용하여 산불취약지 관리를 강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산림보호법」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금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불씨관리 등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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