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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삼척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18-01-29
  • 작성자삼척국유림관리소 / 손영수 / 033-640-8612
  • 조회1274
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19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우리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따라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및 공고합니다.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   철 : 2018. 2. 1. ~ 5. 15.(104일)
  - 가을철 : 2018. 11. 1. ~ 12. 15.(45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삼척시, 동해시 : 15,496ha

붙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pdf [161.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