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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기물소기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8-01-31
  • 작성자평창국유림관리소 / 이승훈 / 033-650-2018
  • 조회1292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16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 철) 1. 25. ~ 5. 15.(111일)
  - (가을철) 11. 1. ~ 12. 15.(45일)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산림보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금지구역 : 평창군 7개 읍ㆍ면/ 40,223ha
  ※ 세부사항 아래 참조

 4.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국유림관리소(☎033-330-4020∼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공고문.hwp [2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