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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제2018-1호)
  • 등록일2018-03-0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윤희 / 033-640-8642
  • 조회16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내역
 1. (단체의 숲)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산8(5.9ha)
 2. (산림레포츠의 숲)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15ha, 20km)


□ 고시번호(동부지방산림청 제2018-1호)



붙임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호)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호)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hwp [2.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