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내역 1. (단체의 숲)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산8(5.9ha) 2. (산림레포츠의 숲)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15ha, 20km)
□ 고시번호(동부지방산림청 제2018-1호)
붙임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호)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