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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58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
  • 등록일2023-11-16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민규 / 033-570-5242
  • 조회59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 제2023-58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공고).pdf [7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