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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공고
  • 등록일2018-11-02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기영 / 042-580-5523
  • 조회1563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4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 해제면적 : 581㎡
  - 해제사유 : 탐광 시추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48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PDF [65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