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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15년 삼척 가곡 산불, 1억9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 등록일2018-10-26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508

2015년 삼척 가곡 산불, 19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 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 인정 -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삼척 가곡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국유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1심)에서 일부 승소,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2018.10.16.)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15년 당시 큰 피해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척 가곡 산불은 2015년 2월 8일 화목보일러 불씨가 비산하여 발생, 4일간 지속되어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17 일원의 52ha의 산림(국유림 25ha, 사유림 27ha)을 태운바 있으며,


 


□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백만원을 확정받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산불가해자(남, 66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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