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정선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24-04-25
- 작성자정선국유림관리소 / 이준현
/ 033-560-5541
- 조회786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7일(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일 : 2024. 4. 25.
ㅇ 대상지 : 정선군 2개 읍·면 내 20필지
*관련 내역 및 도면(붙임2)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 도면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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