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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건설현장 목재 품질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등록일2019-03-08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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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건설현장 목재 품질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합동점검에서는 강원도 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등을 점검한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적발 될 경우,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3.08 관계부처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광경(동부지방산림청 제공).jpg [908.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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