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및 폐쇄 포함) 지정·고시
- 등록일2020-02-02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조회
/ 033-640-8562
- 조회2237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및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및 폐쇄 포함) 지정·고시
- 고시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2호
붙임 1. 2020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2020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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