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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
  • 등록일2017-06-01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조기열 / 033-550-9940
  • 조회2535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3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하여 자생식물 보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내용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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