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32호>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계획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산림형질변경원상복구비 예치금)국고귀속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태백국유림관리소장
◇ 정부보관금(산림형질변경원상복구비 예치금) 국고귀속 관련, 2016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붙임 2) 또는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청구서 (붙임 3)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보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당사자께서는 기한 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계획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