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 - 30호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변경)
태백국유림관리소 관내(태백시)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2017. 09. 15.
태 백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태백시 황지동 4-5 외 1필지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16(2017.03.16.)호 중 아래 2필지의 지정사유 변경2. 보전산지 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 033-550-9930~9934)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