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특수용도(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1-12-2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손영수
/ 033-64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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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4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4.
동부지방산림청장
붙임 특수용도(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동부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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