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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 등록일2022-03-2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754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2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1. 지정해제 예정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 지정해제 면적: 1,055㎡

- 지정해제 사유: 석회석 광산 개발에 따른 통기수갱 설치

2.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3. 지정해제 고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21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pdf [67.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