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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3-01-31
  • 작성자정선국유림관리소 / 송부호 / 033-560-5528
  • 조회288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14호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x [48.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