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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등록일2011-12-27
  • 작성자운영과 / 조성묵
  • 조회4866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26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붙임 내역

 2. 지정기간 :  봄    철 - 2012.02.01 ~ 05.15.

                      가을철 - 2012.11.01 ~ 산불위험 해제시 까지

  3. 지정일시 : 2011.12.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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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입산통제(등산로포함)구역.xls [1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