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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폐지 고시
  • 등록일2012-01-02
  • 작성자영월국유림관리소 / 이지연 / 043-420-0321
  • 조회51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

 (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폐지함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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