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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변경)
  • 등록일2017-09-15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문주미 / 042-580-5563
  • 조회1951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 - 30호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변경)



태백국유림관리소 관내(태백시)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2017. 09. 15.



태 백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태백시 황지동 4-5 외 1필지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16(2017.03.16.)호 중 아래 2필지의 지정사유 변경

2. 보전산지 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 033-550-9930~9934)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xls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