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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기물소지금지 구역 지정 공고문(태백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18-01-22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강지원 / 033-550-9943
  • 조회1281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6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 1. 19.
                                                                      태백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18. 1. 25. ~  5. 15.
  - 가을철: 2018.11. 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506필지   16,172ha]
  - 태백시 17개 동 281필지 8,555ha
  - 삼척시 하장면 16개 리  225필지  7,617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23)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금지 구역 지정 공고문.hwp [2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