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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안) 열람 공고
  • 등록일2009-07-14
  • 작성자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안찬각
  • 조회6268

산림내 식물의 종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신규 지정구역안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2009.7.14~2009.7.27)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안) 공고문

첨부파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안) 공고.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