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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관리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2-08-06
  • 작성자양양국유림관리소 / 권태길
  • 조회3520
제목 : 업무시설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양양국유림관리소 청사, 산림수련관, 고성산림생태관리사무소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업무시설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1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업무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2. 08. 07. ~ 2012. 08. 27.(20일간)

붙임  업무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업무시설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