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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평창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19-01-28
  • 작성자평창국유림관리소 / 최성만 / 033-330-4025
  • 조회762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19 - 12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 1. 28.

                                                                      평창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19. 2. 1. ~  5. 15.
  - 가을철: 2019.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45,746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26)로 연락 또는 첨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공고(안).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2019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필지별 내역(평창).xlsx [2.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