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 등록일2009-02-10
  • 작성자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안찬각
  • 조회96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등산로 및입산통제구역 지정.xls [10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0회)
  • 고시문.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