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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6-02-29
  • 작성자강릉국유림관리소 / 김종걸
  • 조회3147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 금지 기간
    ○ 봄 철 : 2016. 3.1. ~ 5.15.     ○ 가을철 : 2016. 11.1. ~ 12.15.

2. 금지구역 : 강릉시 8개 읍ㆍ면/ 39,551ha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3. 행위 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11∼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2.29.).hwp [2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