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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합니다.
  • 등록일2016-03-02
  • 작성자삼척국유림관리소 / 송우철 / 061-740-9321
  • 조회3078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 금지 기간
    ○ 봄 철 : 2016. 2.1. ~ 5.15.     ○ 가을철 : 2016. 11.1. ~ 12.15.

2. 금지구역 : 삼척시, 동해시/ 14,307ha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3. 행위 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삼척국유림관리소(☎033-570-522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