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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집중단속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 등록일2018-02-2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935
동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집중단속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이미지1 동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집중단속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이미지2

소각산불 집중단속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 224일부터 429일까지(10주간) 매 주말 집중단속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2월24일부터 4월29일까지 10주간 매 주말 산림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특히,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6건의 산불 중 4건이 주택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림연접 독가촌, 펜션단지, 화목보일러 농가 등에 대해 직접 방문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올해 관내 발생한 산불 중 4건이 주택화재로 인한 산불이며, 2건은 성묘객 실화 및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다.


□ 또한 이번 단속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12대를 활용하여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를 실시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 위험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절대 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2월 11일 삼척 산불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와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는 형사상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불로 인한 수목 등 재산손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 소각산불 단속하고 있는 광경(동부지방산림청).jpg [344.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불예방 야간 기동단속 사진.jpg [400.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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