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서 버섯과 약초를 허락없이 채취하면 안돼요!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집중단속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5.~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약초ㆍ버섯ㆍ과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사범수사대 26명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전문 채취꾼의 상습 채취 행위와 인터넷 카페ㆍ동호회 등을 통한 모집 산행으로 이 경우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