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63호
보전산지 지정 공고
삼척국유림관리소 관내(동해시, 삼척시)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57번지 외 8필지(국유림)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033-570-5230~5255)
붙임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