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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규제혁신 -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에 포함
  • 등록일2021-11-0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이하린 / 033-640-8541
  • 조회430
산림 규제혁신 -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에 포함 이미지1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영업의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존에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유형의 산림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종목별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휴양·치유 등 국민의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이 활성화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 청사전경.jpg [5.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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