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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사업장 안전사고 이제그만! 국가가 앞장서 관리
  • 등록일2019-07-0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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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사업장 안전사고 이젠 그만!!, 국가가 앞장서 관리
- 전국 최초 벌채사업장 안전관리 전문기관 대행 시범 추진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벌채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관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년 3월부터 10ha 이상 규모의 벌채지 14개소, 425ha에 대해 안전관리 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대행 대상지 외 벌채사업장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대행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안전보건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최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벌채사업장에서는 매년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최근 3년간 전국 안전사고 1,357건 중 사망 15건 발생,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최근 3년간 32건 중 사망 1건 발생


□ 벌채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안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감소되는 다른 산림사업장과 달리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아 벌채사업장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벌채사업장의 경우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져 매수자(원목생산업)가 직접 벌채하여야 한다. 벌채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벌채지를 매수한 사업주가 매년 1시간 이상 작업자들에게 정기교육을 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차준희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벌채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안전관리 대행사업 실행에 따라 벌채사업장의 안전사고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대행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1. 입목 벌채 사진-동부지방산림청.jpg [389.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국유림 벌채 사업지 안전교육 사진-동부지방산림청.jpg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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