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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3-01-11
  • 작성자평창국유림관리소 / 김영찬 / 033-640-8540
  • 조회295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6호

2023년『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평창국유림관리소).hwpx [45.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