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3-01-16
  • 작성자영월국유림관리소 / 유재훈 / 033)371-8125
  • 조회269
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8호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영월국유림관리소).hwpx [45.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영월국유림관리소).pdf [26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