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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등록일2023-01-26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종철 / 033-640-8521
  • 조회512
산림청 공고 제2023-40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3.2.1~5.15(104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o 산불신고요령 및 당부사항 등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x [63.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