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 등록일2019-01-18
- 작성자양양국유림관리소 / 김갑수
/ 033-670-3023
- 조회734
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10호
2019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19. 2. 1. ~ 5. 15
o 가을철 : 2019.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총 1,928필지 / 43,778ha (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21~25)로 연락 또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019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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