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태백)
- 등록일2019-02-01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김무찬
/ 033-570-5223
- 조회1066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19-18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 2. 1.
태백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19. 2. 1. ~ 5. 15.
- 가을철 : 2019.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 취약지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16,188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시 같은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550-9922~3)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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