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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등록일2014-09-24
  • 작성자운영과 / 강기호
  • 조회5094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3-10

2014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2. 지정기간 :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4. 2. 01. ~ 5. 15.

  - 가을철 : 2014. 11. 01. ~ 12. 15.

3.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014. 09.   .

동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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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지정고시 내역.xlsx.xlsx [1.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