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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강릉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23-01-31
  • 작성자강릉국유림관리소 / 유수경 / 033-660-7716
  • 조회370
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3 - 16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3. 1. 31.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3. 2. 1. ~ 5. 15.)
- 가을철 :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3. 11. 1. ~ 12. 15.)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산림보호구역,시험림,채종림,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금지구역 현황
- 금지구역 : 강원도 강릉시 8개 읍 면 / 1,023필지(442,004,824m2)
*붙임 세부사항 참조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법 제5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1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강릉).hwp [6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