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21-01-19
- 작성자삼척국유림관리소 / 김희경
/ 0438500343
- 조회1182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사유림 매수한 국유림의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개 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129-1임, 산138-2임
○ 근 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 용 : 2019년 사유림 매수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 033-57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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