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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지정폐지ㆍ고시
  • 등록일2010-01-25
  • 작성자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 김진혁
  • 조회328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ㆍ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국민의숲 지정폐지 · 고시.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