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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ㆍ고시
  • 등록일2010-01-27
  • 작성자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안찬각
  • 조회4197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문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내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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