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7-2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여겨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o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o 해제면적 : 7,02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