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공고
- 등록일2009-02-23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 윤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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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 2009-6호
산불방지를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제3항에 의거「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기간
○ 봄 철 : 2009. 01. 29 ~ 05. 15
○ 가을철 : 2009. 11. 01 ~ 12. 15
2. 금지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관 국유림(28,070ha)
○ 태백시 일원 : 18,038ha
○ 삼척시(하장면) 일원 : 10,032ha
붙 임 1.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공고문 1부.
2.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리.동별 필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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