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2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부칙 <제14519호, 2016.12.27.>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 해제면적 : 1,360㎡
- 해제사유 : 활석 광산개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6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670-302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